'아이유 택시기사'
가수 아이유도 출연한 인터넷 생방송 택시 기사 임모 씨(42)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에게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경력 8년차인 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왔다.
임씨는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고,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통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특히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서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 승객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승객은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임을 알게 됐다"며 "직업이나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기에 대답했을 뿐인데 동의 없이 방송됐다"고 말했다.
임 씨는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으며 운행 도중 무선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이유 택시기사 집행유예 선고판결에 네티즌들은 "아이유 택시기사, 계속 방송을 하고 계셨군요", "아이유 택시기사, 아이유 인기를 올려줬던 아저씨인데", "아이유 택시기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듯", "아이유 택시기사, 사전에 손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 "아이유 택시기사, 불쾌한 승객도 있을거라는 생각하셨어야죠"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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