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학교집단급식소·식재료공급업체·학교매점 등 53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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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무단 멸실(7곳) ▲표시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1곳) ▲기타(7곳) 등 59곳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435건을 수거해 326건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109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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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 집중 점검, 재발방지 교육 및 위생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47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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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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