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위장 대부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하며 소득을 탈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확보, 주가조작을 통해 불법이득을 실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대부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 중개업자 등
또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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