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사퇴 시킨 '서울대 담배녀' 어떻게 마무리됐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모씨가 사회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하게 만든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학교 측의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011년 3월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억압적인 발화 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장녀 유 씨는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고, A씨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유 씨를 비난했다.
A씨를 비난에 더해 사회대 일부 학생들은 유 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유 씨는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 이르렀다.
유 씨는 글을 통해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은 심정을 토로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 측은 지난 7월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개정 TF팀'을 모집했고 지난 9월16일 회칙 개정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11년 만에 개정된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회칙'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 기존의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모호한 내용을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 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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