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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2형사부(정인숙 재판장)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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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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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형래는 재판이 끝난 뒤 지인과 변호인들과 악수를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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