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 곰탕'이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사골국물을 라면에 응용한 농심의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이 자신의 곰탕 제조 비법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는 '장도리 곰탕' 대표가 농심과의 법정다툼 끝에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도리 곰탕'은 현대식 가마솥에 제조하지만 농심은 공장 설비를 통해 제조하는 등 사골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너무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장도리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6명 중 12명이 맛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농심이 이씨의 제조방법을 취득해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도리 곰탕'은 무리한 설비투자와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과정에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지난 2009년 9월 결국 도산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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