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주치의 자격정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게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리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그 결과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회원권리정지 3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용식 윤리위 대변인은 "추가 조사와 장시간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벗어났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수위 징계'는 의사면허 자격과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진단서 작성은 의사 면허자격 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며 "다만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박씨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지난 2002년 윤 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씨와 불륜 사이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와 김모(52)씨 등에게 하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사건이다.
윤씨의 조카와 김씨 등은 1억7000만원을 받고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2004년 5월 대법원은 윤 씨와 윤 씨 조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씨는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 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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