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전 소속사'
법원이 KBS에 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발언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해 했던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승승장구'에 출연했을 당시, 전 소속사와 있었던 전속 계약과 얽힌 비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면서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나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도 한 번 더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 이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씨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김 씨의 KBS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됐고 그는 자신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김 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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