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위증죄'
그룹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발언 때문에 전 소속사와 KBS의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서 용준형이 한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며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 나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도 한 번 더 방송된 바 있다.
방송 이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씨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선고공판에서 KBS에 반론보도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의 첫머리에 '용준형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1차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에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KBS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으로 채택돼 자신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 용준형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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