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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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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29), 이승연(45), 박시연(3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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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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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진행된 시술은 투여자가 아닌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미인애에 대해서는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승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의 일부를 시인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범행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시연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공판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범행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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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차례에 걸린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 약물 중독성과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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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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