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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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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에 대해서는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납득하지 못할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승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의 일부를 시인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범행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시연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공판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범행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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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차례에 걸린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 약물 중독성과 의존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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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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