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조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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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TV조선 조정린 기자를 고소했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와 TV조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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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수경 측은 자신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억 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황수경 부부 측은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TV조선 측이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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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V조선 측 변호인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을 다루며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12월 4일로 다음 공판 일정을 확정하고 피고 측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 영상을 준비해 올 것을 권고하며 재판을 마쳤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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