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단속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11월 1일을 기점으로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전면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경찰·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정지선 위반단속에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단속, 벌금 엄청 때릴듯", "정지선 위반단속, 일부러 그런게 아닌데 상습 정체 지역은 신호가 다 바뀔때까지 꿈쩍도 안할때도 있다", "정지선 위반단속, 억울한 사람들도 좀 생길듯"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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