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에 게임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6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을 펼치고 있다.
현재(오후 9시 기준)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미 15만 명을 돌파, 서명에 참가하는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오는 14~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과 관련, 넥슨,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게임중독법과 관련 신의진 의원의 공식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며, 공식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거센 항의글을 쏟아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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