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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기준치 과다 초과 '과잉행동장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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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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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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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하루 섭취 제한량 125mg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mg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 한 캔에는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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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에너지 음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4개의 제품을 소비자원이 중, 고,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음료 섭취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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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에는 39.4%는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음용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답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과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 이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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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치다",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극적 문구들이 문제다",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판매 제한을 둬야하는 것 아니냐",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커피 1잔 보다 많은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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