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한 LG전자 소속 자가용 헬기 사고와 관련해 국내 33개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여부 및 정비의 적절성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헬기안전 강화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특별 안전점검결과,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반영한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창문 등 마감재가 파손됐으나 구조적 문제 및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강남구청 주선으로 LG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 대표와 협의중이다. 정밀점검에는 약 2주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6일 오후 4시 50분에 사고 헬기 기체 잔해 수거를 완료하고, 기체를 김포공항의 사고조사위 잔해분석실로 운반해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블랙박스도 회수해 비행경로, 사고 당시 고도·속도, 조종실 대화내용 등을 분석 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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