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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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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비활동기간 준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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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구규약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으며,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에 참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이며,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야구규약까지 위반하고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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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팀간 경쟁 속에서 성적을 위해 비활동 기간에도 단체 훈련을 계획할 수 있는 구단의 의도를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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