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류시원의 아내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 추적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조 모씨가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을 근거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조 씨의 목소리가 위축된 점 등이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류시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질책했다.
이와 관련 류시원 측은 끝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년 여간의 열애 끝에 무용학도 조 씨와 결혼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득녀했으나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4월부터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 씨는 류시원이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자신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혐의는 부인, 위치 추적 건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5일에는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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