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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2일 다수의 매체에 "황수경 아나운서의 소취하서가 지난달 29일 제출됐다"며 "소취하서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피고가 소취하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소송은 계속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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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황수경 아나운서와 TV조선 사이의 법정 분쟁이 일단락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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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수경·최윤수 부부는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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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고소 취하 결정에 네티즌은 "TV조선 조정린 정중한 사과 있었나"라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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