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한 SBS 월화극 '수상한 가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시도 장면,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수상한 가정부'는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KBS2 '미래의 선택'은 "이 ××새끼, "정말 ×같은"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와 일부 입모양 가림처리해 방송하고,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오줌 눴다고, ××!" 등 욕설장면을 음향처리해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리브로 하는지'라는 등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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