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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가정부' 등장인물 반복 자살시도 심의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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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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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SBS 월화극 '수상한 가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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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시도 장면,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 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수상한 가정부'는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 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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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BS2 '미래의 선택'은 "이 ××새끼, "정말 ×같은"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와 일부 입모양 가림처리해 방송하고,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오줌 눴다고, ××!" 등 욕설장면을 음향처리해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리브로 하는지'라는 등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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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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