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조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KBS 길환영 사장은 "KBS의 재원 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 KBS는 원치 않는 시청률 경쟁에까지 내몰려 공영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33년째 수신료가 묶인데다 올 들어서는 광고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KBS는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처해 있다"며 "공적 책무 수행마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수신료 현실화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길 사장은 또 "KBS는 전체 예산 가운데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따른 광고 축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광고 없는 완전한 공영방송은 KBS의 지향점이기도 하다"며 "수신료 현실화 이후 연차적으로 광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영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광고 폐지와 지역광고 폐지 등의 획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신료 조정안 의결이 이뤄진 임시 이사회에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했던 것에 대해선 "KBS 이사회에서의 수신료 조정안 통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다수 이사와 소수 이사가 합의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며 "소수 이사들은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실국장 임명 동의제' 등을 주장하며 30차례의 심의와 의견 수렴 자리에 모두 불참했다"고 했다.
한편 KBS 이사회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신료 인상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확정된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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