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또한 약사들도 법무법인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곳곳에 지점 형태의 약국을 둘 수 있는 길도 열렸다.
13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이 허용된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이 제한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된다.
앞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는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8개월이 걸리는 시장판매 소요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이 확대되고, 공항·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한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놓고 보건의약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전 단계"라고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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