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주)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또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사혐의로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삼일제약은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계속한 점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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