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5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모델 1만3000여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토요타의 리콜 대상은 캠리 8092대, 캠리 하이브리드 2686대를 비롯해 캠리V6, 벤자V6, 벤자 등 5개 차종 1만1507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경우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에어컨 본체 케이스 씰링 보강 및 커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규어의 XF 2.2 디젤 888대에서는 연료가 새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F 2.0 가솔린 213대와 XJ 2.0 가솔린 88대에서는 인터쿨러와 터보차저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 인젝션 리턴라인으로 교환 또는 인터쿨러 연결 호스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볼보의 S60(268대)에서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S80(139대), XC70(58대), XC60(28대) 등에서는 엔진 벨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캠리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모델 1만3000여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토요타의 리콜 대상은 캠리 8092대, 캠리 하이브리드 2686대를 비롯해 캠리V6, 벤자V6, 벤자 등 5개 차종 1만1507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경우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에어컨 본체 케이스 씰링 보강 및 커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규어의 XF 2.2 디젤 888대에서는 연료가 새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F 2.0 가솔린 213대와 XJ 2.0 가솔린 88대에서는 인터쿨러와 터보차저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 인젝션 리턴라인으로 교환 또는 인터쿨러 연결 호스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볼보의 S60(268대)에서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S80(139대), XC70(58대), XC60(28대) 등에서는 엔진 벨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엔진보조벨트 및 벨트 텐셔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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