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의 안약에 표백제를 넣어 복수한 아내가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매체 미러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캔턴 타운십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라이언(35)이란 여성이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에게 복수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여성은 온라인에 자신의 남편을 폭행해주면 돈을 지불하겠다는 청부폭력 광고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남편이 평소 사용하던 안약에 표백제를 넣었고 이를 모르고 안약을 사용한 남편은 응급실 신세를 졌다. 이 과정에서 장모도 딸의 엽기행동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약을 넣는 순간 눈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환자가 다행히 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부부가 다툰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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