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고발 대상 15개 기업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에 달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를 도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업체별로 7억8000만∼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는 과태료 1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대공원~서구 오류동 구간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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