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 중에는 지나칠 정도로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는 선수가 있다. 손에 묻었던 로진이 투구할 때 바람에 날려서 타자가 타격하는데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심판들 사이에는 이렇게 투수가 과도하게 로진을 사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KBO(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회가 2014년 대회 요강에서 투수 로진 사용 규정을 세밀하게 수정 보완했다.
지난해 대회 요강 제 1조 6항에 있었던 투수가 로진을 묻히는 행위에 관련해서는 '투수가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볼로 판정한다'고 돼 있었다. 실제로 그 조항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세부적으로 좀더 명문화했다.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모자,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SK 와이번스 김광현의 경우 로진백을 자주 만지는 편이다. 또 로진을 손에 묻히고 바람을 불어 털어내는 행동을 종종 한다.
내년에도 김광현이 마운드에서 이런 행동을 취할 경우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고 또는 볼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김광현 말고도 로진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선수들은 주의를 하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팔 모자 바지 등에 몰래 묻히는 속임 동작도 조심해야 한다. 심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잡아낼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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