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최 모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군 검찰은 최 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결정했다. 최씨가 전역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dvertisement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깜짝 놀랐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르다니",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어떻게 이런일이",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엄중히 검찰 조사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