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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인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이 시작된다. 이날 정부가 승인한 평창동계올림픽특구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회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특구 지정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이후에도 개최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27.4㎢ 규모(여의도 면적 2.9㎢의 9.5배)로 추진된다.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강릉시 교동 일원)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평창군 봉평면 일원) 금진온천 휴양특구(강릉시 옥계면 일원) 정선 생태체험 특구(정선군 북평면 일원) 등 5개 특구가 지정됐다. 공공과 민간이 병행해 개발을 진행하며, 향후 20년간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특구의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년간 지역 내 총생산 증가 10조 4683억 원(연평균 5234억 원), 고용유발 효과 26만 4390명(연평균 1만 32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년 가까이 준비한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림픽 개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종합계획이 2032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특구 사업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관련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원활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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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는 특구종합계획 승인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지가 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회 직접시설과 특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설정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경기장 건설과 특구조성 등의 올림픽 준비로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내해온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