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점유율 1위인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의 할인판매를 막은 혐의로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 판매할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했다. 이후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
또한 존슨앤존슨은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안경원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 존슨앤존슨은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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