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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3일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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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원장이 이날 밝힌 향후 방침은 ▲직원 등 내부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최근 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안대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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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13일부터 3개 카드사 및 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서도 1∼2월중에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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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사에 대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법규 반영사항 등은 금융위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