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식당에서 사용중이던 린나이코리아의 영업용 식기세척기 RDW-740G가 갑자기 고장나 멈춰서는 일을 겪었다. 바로 린나이코리아 AS센터에 연락해 점검을 받았다. 린나이코리아의 AS기사는 식기세척기가 동파됐고 물이 새 주변 기기까지 고장이 났다고 진단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수리를 못하고 2일 후에 식기세척기의 고장부품을 교환하는 AS처리를 했다. 그리고 AS비용 20여만원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이씨는 "식당 실내에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동파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동파는 천재지변이고, 소비자과실이기 때문에 무료AS가 안 된다는 린나이코리아의 설명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식기세척기 내부에 있는 부품이 고장난건데 그 부품은 무료AS가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그러나 린나이코리아 측의 이런 해명에도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된 식기세척기가 동파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또 실제로 식기세척기가 고장난 지난해 12월 16일의 대구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상 0.5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밤 시간도 아닌 오후 시간대에 90도의 뜨거운 물로 그릇을 씻는 식기세척기가 갑자기 동파했다는 건 동파방지장치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다. 또 사용 중 갑자기 고장난 것 역시, 7가지 안전장치 중 하나인 자기고장진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식기세척기 사용 중 자기고장진단장치로부터 고장과 관련된 어떤 공지나 알림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린나이코리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고장난 부품은 식기세척기 내부에 설치돼 있어, 부품이 밖으로 노출돼 AS가 안 된다는 설명도 궁색해 보인다.
Advertisement
한편,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업소용 치킨 튀김기를 제품설명서와 다르게 제작 납품했다가, 치킨집으로부터 제품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린나이코리아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200만원과 소송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린나이코리아는 일본의 린나이 코퍼레이션이 97.3%(2013년)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1974년 설립된 린나이코리아는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공기청정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난방기구, 비데 등을 제조하는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체다. 또 대형 식기세척기, 냉장고, 제빙기, 튀김기, 스팀오븐 등도 제작 판매하는 업소용 기기 선두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