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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우선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 경에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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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의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로 인해 이승철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승철씨는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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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