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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세 납부액 1022억원 중 약64%에 이르는 653억원이 중계경주를 통해 육지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세액이라는 점은 중계경주가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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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권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 사용체계는 고객이 구매하는 마권 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6%는 제세금(지방세 14%)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11% 중 시상금 2%, 경마운영경비 5%를 제외한 KRA의 이익금은 매출액의 약 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금 중 30%는 경마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증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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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금년에도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