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책을 보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연체이자 면제)하고 피해 농가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병원성 AI의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곧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라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양 보험협회는 물론 보험회사 등과 함께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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