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대기업 36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31개 계열사에서 총 5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7억 81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위반한 181개 회사의 353건의 위반행위 중 190건은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3건은 경고조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89건, 81.9%), 지연공시(64건, 18.1%) 순이었으며, 기업별로 보면 효성(5400만원), 코오롱(4800만원), 세아(4700만원) 순이었다.
또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114개 회사의 224건의 위반행위 중 153건은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1건에 대해서는 경고 제재를 내렸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순이었으며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135건, 60.3%)과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과태료 금액은 코오롱(6600만원), 효성(6100만원), 세아(5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대상 회사 대부분이 공시 점검을 최초로 받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공시 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 의한 위반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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