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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지난 18일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 이네요" 등의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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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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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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