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관련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나 전화·방문 판매 등을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원, 최고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 내용은 책임감량·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건강관리(5.3%) 등이었다.
이같은 광고 내용에 현혹돼 정확한 상품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이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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