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광고했다는 것이다.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또한 대진바이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타사 제품인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큐라덤의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를 광고해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실제로는 J2V를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 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대진바이오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2010년에 3개월, 2011년에 6개월 판매정지처분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내용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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