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회장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인 장남 이맹희(83)씨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에서 또 이건희 회장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건희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마무리 의사를 전했지만 이건희 회장측이 거절했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직후 "합당한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에 의해 여러 주장이 밝혀져 사건이 진전됐다.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의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맹희씨의 변호인인 차동언 변호사는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말을 아끼면서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삼성그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심인 2심을 마쳐 법률심인 상고만 남겨둬 큰 부담을 덜었다는 표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은)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 다만 형제간의 화해가 아쉽다.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맹희씨의 상고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조정신청을 냈지만 이건희 회장측이 이를 거부했다.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건희 회장측은 고소와 화해 사이의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이맹희씨는 현재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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