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고호석 최준영 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정두환 정권 아래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국보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한 사항을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 무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으로 알게 됐는데 정말 억울하더라. 이렇게 되서 다행이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해" "부림사건, 피해자 가족 분들 힘내세요" 등 위로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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