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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데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현아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에서 열렸다. 성현아 측의 법률 대리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인정신문만으로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물어 당사자가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앞선 사전 절차다. 법원은 다음달 31일로 예정된 재판을 심리와 선고까지 하는 특별기일로 열 계획이다. 결심과 선고를 이날 하루 동안 다 끝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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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19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약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약식기소는 대개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측에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만 내고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이 출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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