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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배달 이유식은 '즉석조리식품', '곡류가공품',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 영유아식 제품허가 유형인 '영유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과는 달리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식품위생법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서 영유아용 식품이 영양표시 제외식품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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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곡류제조식과 기타 영유아식은 상세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더불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미생물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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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자원은 "영유아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