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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씨가 숨진 채 발견된 화장실 입구 CCTV에서 전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점과 전씨가 사망 전 작성한 유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고인이 머물렀던 방을 촬영한 2시간 20분 분량의 영상과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조사한 결과 촬영 과정에서 범죄 피해나 강압적인 촬영 요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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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장은 "방송국에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진 몰라도 위법한 부분은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출연자에 모멸감을 줬거나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등 형법상 강요나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촬영본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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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과장은 "SBS의 주장에 따르면 촬영본 전체 용량은 7~8테라바이트로, 영화로 치면 400~500편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비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영상 복사본 제출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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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인의 신병에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보험공단에 요청해 1월 28일까지 내역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신병 문제에 대해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으나 유족이 밝히기를 꺼려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