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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결산은 211억9014만6115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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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165조 '구단의 보상'에 FA 신청선수가 다음해 2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보상선수 조항의 신인선수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2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 전년도 지명된 신인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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