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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사기의 피해액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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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으며 이해도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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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KT ENS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에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종전처럼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급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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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KT ENS는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491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의 자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KT ENS는 지난달 20일에도 453억원의 CP 상환 요청을 받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으나 한달여만에 만기가 돌아온 또 다른 CP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다.
KT ENS가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한 데는 자사 직원이 연루된 사상 최대 대출 사기 사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KT ENS측은 "대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구조다. 그래서 계속 차환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사건 이후) 계속되는 보증이행 요구에 기존 투자자 설득과 별도로 신규 투자자 유치, KT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벌였으나 성사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KT ENS의 강석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관리 이후 회생 가능성에 대해 "사업 정상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