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 남은 차를 파는 사람들이 원하는 판매방법은 비슷하다. 할부는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당장 자금융통을 하는 것. 하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할부를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려면 소유권 이전 없이 차량을 넘겨야 하는데 그렇게 차를 인수받을 사람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할부 승계도 어렵긴 마찬가지. 할부 승계는 승계 받는 사람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캐피탈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또 까다로운 캐피탈사의 심사를 거치고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할부로 산 내차는 어떻게 팔아야 할까?
일단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할부를 정리해야 한다. 할부금을 일시 완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면, 판매대금을 받아 할부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가 남은 차량은 직거래보다 상사거래가 편하다.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할부의 청산과 이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 구매자는 부담을 느끼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할부차량은 빠른 판매가 중요한데 직거래는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가능한 상사거래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할부원금 25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이율 6.90% 조건으로 구입한 신차가격 2645만원대의 K5 2.0 프레스티지 오토 모델을 2년 만에 되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남은 할부기간은 1년, 잔여할부금은 920여만원이다. 같은 모델 중고차 시세는 1830만~1900만원대. 내차견적이 1850만원이라면,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 나머지 금액인 900여만원을 딜러에게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내차판매 1위 카즈 내차판매 상담팀은 "상사거래 시에도 한 명보단 여러 명에게 비교견적을 받아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무료상담을 받거나, 카즈현장서비스같이 직접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덧붙여 자동차 구매 시에 무리한 할부는 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상황에 알맞게 구매하여야 추후 의도치 않은 내차판매로 생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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