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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위메프에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소셜커머스 업계 첫 비방광고 제재다. 위메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속으로 소셜커머스 업계 매출 1위를 차지했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고객유입에 따른 성장으로 비춰질 경우 기업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위메프가 경쟁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을 통해 '자사가 최고'라는 형태라는 마케팅을 위해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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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광고에 쿠팡의 로고를 노출시키며 '구팔(쿠팡)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의 비방성 문구를 사용했다. 또 '구빵(쿠팡)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썼고, 광고모델이 쿠팡의 로고를 마구 짓밟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쿠팡의 무료배송 제도를 빗대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는 문구를 사용하며 위메프가 시행 중인 '최저가격 보상제'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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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계는 초기부터 경쟁사에 대한 비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왔다. 비방의 내용에 따른 법적 대응도 반복됐다. 위메프는 과거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허 민 위메프 창업주에 대한 비방글을 티몬이 올렸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티몬을 고소했다. 또 티몬은 쿠팡이 악성 파일을 유포해 포털사이트에서 '티켓몬스터'나 '티몬'을 검색하면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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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메프는 최근 의료법 위반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피부·성형외과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는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2월 '피부과 전문관리사 케어필링/이온관리'상품을 원가에서 83% 할인된 6900원에 판매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의료상품이 아닌 에스테틱(피부미용) 서비스로 불법이 아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