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사' '장병우 판사' '허재호 노역 중단'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 회장은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후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소식에 네티즌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장병우 판사 옷 벗겨야",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5일 일하고 벌써 30억 탕감",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장병우 판사 대체 어떤 관계냐" 등 반응을 보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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