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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 85m2정도 이하 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싼 이자로 빌려 주고 또한 신규 분양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빌려줄 때 먼저 구매자금을 대출한 뒤 사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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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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