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수입한 바비큐 석쇠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니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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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수입한 '세이브엘 다용도 간편 바베큐 석쇠'에서 '니켈'이 기준(0.1mg/ℓ)을 초과한 0.7mg/ℓ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4만개 가량 수입돼 1만7000여개가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광주지방식약청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송파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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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의심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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